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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현 청사부지 매각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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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현 청사부지 매각 송사
  • 이재후기자
  • 승인 2023.03.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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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계약 해지 요구…“1278억 중도금 돌려달라” 소송
도교육청 “일방적 해지 통보 거부…신청사 이전은 계획대로”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반도건설이 경기도교육청 현 청사 부지 매입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6 일대 도 교육청 남부청사의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3천620㎡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낙찰받았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반도건설은 청사 부지 매입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도 교육청을 상대로 부지 낙찰금액 중 지난해 9월에 지급한 중도금 1278억 원에 대해 돌려달라는 내용의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건설은 이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2021년 상반기 철근 부족 사태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시멘트·레미콘 가격 급등에 따른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도건설은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반도건설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라며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도건설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사 이전은 계획대로 올여름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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