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 54명 지난해 2월 28일 소송제기
대전지법 내달 20일 첫 재판…'사고위험성' 쟁점
대전지법 내달 20일 첫 재판…'사고위험성' 쟁점
지난해 2월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허용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6일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내달 20일로 잡았다.
이들은 보령해저터널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며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장이 통행 금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20∼3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로를 1시간30분 정도 우회해야 해 위험 구간인 교차로를 더 많이 지나게 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관할 경찰서장(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그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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