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최근 산불예방 현장 릴레이 챌린지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도와 23개 시·군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군은 내달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금지,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 및 행정명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청도/ 변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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