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의왕시민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는 일반상해(교통사고 제외)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코로나19, 중증혈소판감소 등으로 제한했던 감염병 사망위로금을 법정 감염병(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제외)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민 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사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매년 갱신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왕/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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