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도 영장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임 교육감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임 경북도교육감 외에도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다"며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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