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광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환급
상태바
광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환급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3.21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올해 1월부터 3월 13일 차량 취득 구민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전경.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전경.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올해 초 감면 혜택 없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구민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한 광진구민에게 최대 40만 원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이 되는 구민은 179명, 환급금 총액은 7100만 원이다.

이번 환급 조치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구가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한다. 구는 환급대상자에게 이번 주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개정사항과 환급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