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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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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일부 지원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3.03.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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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만 4세 아동 1500여 명 대상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청사 전경.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매월 만 3세, 만 4세 사립유치원 아동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금은 만 3세 아동에게는 1인당 7만7000원, 만 4세 아동에게는 6만 원 한도며 기준은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기준과 동일하다.

조규일 시장은“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아동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차별 없는 교육보장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53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3개교 및 진주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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