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거처 6월부터 단속, 과태료 10만원부과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성수이로 거리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성수이로 거리는 최근 성수동을 찾는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많았던 성수역 2번 출구에서부터 성수이로 약 473m 구간(현대오일뱅크~천우유리)까지다.
성수이로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성수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클린성동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주민들은 담배연기 없는 공간에서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3개월 간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성수동을 찾는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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