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 10년 만에 처음…정부 "보유세 부담 2020년보다 완화"
정부, 내달 재산세・상반기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 예정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천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2천호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4.6%)과 2013년(-4.1%)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세종 공시가격은 작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진 바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2% → -24.04%)과 경기(+23.17% → -22.25%)의 하락률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서울의 중윗값은 3억6천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2천100만 원 떨어졌는데, 이는 2020년(2억9천900만 원)보다는 높고 2021년(3억8천만 원)보다는 낮다.
공시가격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천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더 낮추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재산세, 상반기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달 28일 결정·공시된다.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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