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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몰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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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몰다 적발
  • 이현정기자
  • 승인 2023.03.2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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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정동원 SNS 캡처]
[정동원 SNS 캡처]

가수 정동원이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타다 적발됐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동원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추후 보호자 동반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19일 생으로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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