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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험사기 범죄 당신도 가해자·피해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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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험사기 범죄 당신도 가해자·피해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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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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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은 광주북부경찰서 수사2과 지능1팀 순경 

보험사기를 더이상 희생자 없는 범죄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총 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은 18년 1,580,751(사기269,916(17.1%),19년 1,611,906(304,431(18.9%), 20년 1,587,866(347,616(21.9%)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세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점 단속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보험사고 과장ㆍ보험금 청구 행위 등 실손ㆍ정액 보험 관련 보험사기,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와 사고위장, 수리비용 허위ㆍ과다청구 및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ㆍ과장 입원 및 치료행위 등 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 방화 등 고의 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화재 사고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화재보험 관련 보험사기,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와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및 허위진단서ㆍ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보험금 청구하는 건강보험 등 관련사기가 있다.

보험사기도 보험사기특별방지법과 형법 등으로 처벌받은 엄연한 범죄임을 꼭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경찰 및 관계기관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과 철저한 단속, 제도정비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최고은 광주북부경찰서 수사2과 지능1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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