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 안건 심사·현장방문 일정 마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1일과 22일 양일간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광심·복진경·김진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동호의원 등 9인)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의원 등 7인) 등이 원안가결 됐고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