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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산부산물법 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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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산부산물법 개정 나선다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3.03.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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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서 개정 건의
공동의제 채택·정부 건의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와 18개 시군이 대포농공단지 내 수산부산물는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시는 오는 29일 강릉에서 개최되는 '민선8기 1차 년도 제4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 수산부산물법 개정 안건을 건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산부산물법은 다량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수산물 가공업자에게 폐기물과 수산부산물 등의 분리배출 의무 및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제 시행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부산물 종류가 패류껍데기에 한정되어 농공단지 홍게 가공업체에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이번 사안이 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강원도 18개 시 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어 공동대응 논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 공동의제 채택을 통한 중앙부처 건의 및 법령개정으로 근본적인 개선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수산물 가공업체 밀집으로 오랜 기간 지속됐던 대포농공단지 일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대포농공단지 내 현장시장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병선 시장은 “장기적 악취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수산부산물법 개정이 꼭 필요한 만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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