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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건수 증가···불복절차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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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건수 증가···불복절차도 급증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3.26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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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성 행정심판 2077건·소송575건
대부분 처분 늦춰 대입 불이익 받지않기 위해
서울대에 게시된 정순신 변호사 비판 대자보. [연합뉴스]
서울대에 게시된 정순신 변호사 비판 대자보. [연합뉴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천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이었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1천14건, 행정소송은 64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이었지만, 2021학년도에는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불복절차에 들어갈 때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간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가해학생 측이 이처럼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대부분 처분을 늦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복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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