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지방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해 2023년 부천시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된 15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판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체 중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씨, 피에스엠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세스 등 3곳을 방문해 인증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임원진들과 기업체 운영의 애로사항·경제 동향을 청취했다.
모범납세기업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기업체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모범납세기업에는 부천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년), 시금고(농협, 국민) 대출·예금금리 우대(1년), 시 주간 각종 축제·공연에 참여할 기회 부여 및세무조사 면제(3년), 납세담보 면제(1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용익 시장은 “여러분이 부천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숨은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인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주는 부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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