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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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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 나선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3.2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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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대책 기준·운영 방안 마련 연구 착수
면적 10㎡ 이상 취업 알선·50㎡ 이상 소득 사업 등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들을 위해 생계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는 경기연구원(GRI)을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으며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으로 돼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는 점 등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 사업시행자 등에 제안하고 관련 지자체와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조성 중인 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59곳으로 이 중 특별법 지원대상은 총 54곳이다. 

박현석 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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