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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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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 지급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3.2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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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50만원
고용장려금, 올해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내달 3~30일 방문·이메일·우편·팩스 신청 접수
서울 중구 청사 전경.
서울 중구 청사 전경.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활력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15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6월 초부터 1인당 5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며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 달 첫째 주에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구는 일자리경제과와 구 홈페이지에서 우편·팩스·이메일(junggujob@citizen.seoul.kr)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구청 본관 1층의 접수창구를 방문 신청해도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달 3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내달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을 겪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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