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당 최대 120만 원
경기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종사자 100명 이하), 중소 제조업체(종사자 200명 미만)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해 지원하며,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12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20%는 기관(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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