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내달 3일부터 조리읍 능안리, 대원리 일대 농기계 도로를 대상으로 통행 방해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리읍 일대 농기계 도로는 주차금지구역 외 구간으로 그동안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이 상습적으로 주차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단속구간은 능안초교에서 미리내로 교차로까지 2.1km 구간, 수정유치원에서 능안사거리까지 900m 구간이다.
구자정 시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농번기에 농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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