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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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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3.2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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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로, 검찰은 이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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