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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인천시의원, 영종주민 통행료 무료화 조례 개정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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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인천시의원, 영종주민 통행료 무료화 조례 개정 선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3.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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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역 정치권・영종주민 함께 이뤄낸 쾌거"
신성영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신성영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는 전날 신성영 의원(국힘, 중구2)이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례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영종대교 상, 하부도로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 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온힘을 다해왔던 통행료 문제가 1년도 안돼 해결해 감격스럽다”며 “이것은 모든 정치권에서 힘을 합치고, 인천시도 총력을 다해왔고, 특히 영종주민들이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얻어 낼 수 있는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종주민들이 오는 10월 1일부터 통행료 없이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앞으로 지역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편도 기준 영종대교 6600원, 인천대교 5500원의 막대한 통행료로 20년 이상 고통받아 왔으며, 통행료 문제는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였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3대 공약 중 하나로 통행료 문제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임기 시작 후 지난해 8월 17일 주민들이 마련한 통행료 현안 문제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통행료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통행료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시의회에서도 강력히 피력했다. 작년 9월 5일 열린 제9대 시의회 첫 번째 시정질의에 첫 번째 일문일답 발언자로 나서 통행료 현안 해결에 대해 유정복 시장에게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감면이 전무해 청라IC 우회 문제가 심각했던 영종대교 상부도로 추가 감면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던 민자고속도로 재구조화 사업 용역 신속 완결을 국토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이 통행료 현안 중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이 바로 조례의 기한 연장이었다. 영종주민들이 통행료를 감면받아온 법적인 근거인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통행료 조례)’는 기한이 작년 말까지로 이 조례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로 지난해 9월 8일 상정해 가결 받았으며, 이 조례는 9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교통국 도로과 관계자들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금년 통행료 감면 확대의 일환으로 경명대로 및 청라IC 이용으로 우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동으로 감면카드를 확인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영종대교 상부도로 감면 및 하이패스 적용을 위해 도로과 관계자들과 전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기초 데이터가 없었던 점을 고려, 올 1월에는 시에 적극 건의, 영종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리 이용 현황 조사 및 통행료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비용추계에 활용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도로과 관계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시정질의에서 교통국의 적극행정을 격려하기도 했다.

통행료 현안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신 의원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2월 16일 본회의에서 채택 의결돼 국토부로 공식 서한으로 발송됐다.

올해에는 실무진과 함께 노력해왔던 영종대교 상부도로 감면과 하이패스 적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올해 3월 285회 임시회에 맞춰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월 28일 중앙정부의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재정고속도로화 통행료 감면’이 발표됐다.

또 이 발표에는 신 의원과 관계자가 의논해오던 영종대교 상부도로 감면 및 하이패스 적용 예정일이었던 오는 10월 1일이 기점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3월 14일 시작되는 285회 임시회에 조례를 발의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도로과 관계자와 신 의원은 온힘을 다해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 조례안을 신속하게 작성 발의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된 영종 주민 통행료 무료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례가 올 3월 22일 건설교통상임위에 발의 통과됐으며, 올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중앙정부의 영종대교, 인천대교 재정고속도로화 통행료 감면과 여기에 추가로 인천시의 지원으로 영종주민들은 금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상, 하부도로 및 인천대교를 모두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 의원은 “올해 10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실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과 적용을 면밀히 준비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실무를 챙겨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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