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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물의 종교단체에 부천체육관 대관 논란... 부천도시공사, 대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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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물의 종교단체에 부천체육관 대관 논란... 부천도시공사, 대관 철회
  • 부천/ 오세광 기자
  • 승인 2023.03.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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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사용목적 공익 해할 우려있어 사용승인 철회 결정"
부천도시공사 전경. [부천도시공사 제공]
부천도시공사 전경. [부천도시공사 제공]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신도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한 종교단체에 부천체육관을 대관해 주었다가 논란이 일자 대관사용 승인을 전격 철회했다.

29일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A교회는 내달 9일 부활절 행사 예배를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천체육관 대관신청을 했고 부천도시공사는 이를 승인했다.  A교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 및 찬양예배 등의 이유로 부천체육관을 대관받았다.

이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사회단체 등이 최근 신도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과 물의를 빚은 종교기관에 시 공공시설의 대관을 허가해 줄 수 있느냐며 강력 반발하자 결국 대관사용 승인을 철회했다

A교회 목사는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목사는 현재까지도 해당 교회에서 당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 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에 따르면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천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단체에 대규모 행사 계획을 허가해 준 부천도시공사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에 있는 A교회를 도시공사가 대관을 해 준 근거가 무엇인 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승인을 해주었다"면서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사용 승인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도 "'최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등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에 시민들의 우려스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시 공공장소를 대관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부천도시공사 원명희 사장은 "논란이 된 A교회의 체육관 대관 사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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