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 원 높은 8억 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0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2022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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