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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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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3.3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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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인당 최대 300만원
50인 미만 업체에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
내달 3~30일 방문·우편 접수
마포구 청사 전경
마포구 청사 전경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신규 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최대 300만원,‘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마포구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다만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신규 인력은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신청 기업에는 채용 인원 1인당 300만원이 지원되며 한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은 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과 유사한 정책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1인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마포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한달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 사이며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타 공공기관의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고, 그 외 지원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같다.

신청일은 4월 3일부터로 동일하며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은 30일까지 접수한다. 구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구청 5층 회의실로 방문하거나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청년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이번 정책에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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