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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상공인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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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소상공인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3.3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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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인당 최대 300만원
50인 미만 업체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
은평구 청사 전경
은평구 청사 전경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신규 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를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은평구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내달 3일부터 접수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은평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했을 때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다.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화·팩스·이메일로 접수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한 재기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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