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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규제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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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규제애로사항 청취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3.04.0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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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시행령 개정 영업부담 경감 기대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회의를 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제공]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회의를 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제공]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토목사업 업체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토목 시공감리 업체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산림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방향과 사례를 홍보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 종류를 등록하려면 종류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무실을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무실 확보 비용 절감 등 산림산업계의 영업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또한, 올해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임업인 중심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중복규제 정비를 중점으로 설정했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 활성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안진호 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산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 극대화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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