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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법무기류 꼭 자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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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법무기류 꼭 자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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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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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국 강원경찰청 생활질서계 총포담당 경감

불법무기류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원경찰청에서는 4월 3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란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수입했거나 허가 없이 개인이 소지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이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총기류(권총,엽총,공기총),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과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총포·화약류 등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112신고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문자, 우편, 인터넷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무기류의 출처에 대해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특히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시 총포화약법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후 5월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고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안현국 강원경찰청 생활질서계 총포담당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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