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 등 대비 4개월간 단속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40건을 단속했으며 관할 구역 홍성보령서천과 도서 지역에 걸쳐 집중단속을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보령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