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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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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4.0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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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신규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시 1인당 30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지난해 11월 열린 강북구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강북구 제공]
지난해 11월 열린 강북구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과,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북구 내 소상공인 기업체로, 신규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인원은 업체당 최대 10명으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휴직 인정기간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직기간이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사이인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5월~10월 사이에 휴직한 경우라면, 11월 30일까지가 고용 유지기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근로자는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일자리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 알림마당(새소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기한은 4월 30일까지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에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예산은 총60억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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