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은 오는 28일까지 ‘횡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일명 ‘깡’)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 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도만조 군 경제정책과장은 “횡성사랑카드가 군민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임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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