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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창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고가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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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창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고가매입 논란
  • 광주취재본부 기동취재반
  • 승인 2023.04.0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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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감사·일부조합원, 광주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농협측, 이사회 의결·중앙회 규정 준수 매입
절차상 하자·조합원 피해도 없어 합법 주장
서창농협. 
서창농협. 

광주 서창농협 A감사와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고가매입과 관련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A감사는 군사보호시설에 묶여 건축할수 없는 부지를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은가격(112억)에 매입해서 결과적으로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농협측은 매입당시 감정평가원 정식감정 의뢰결과 73억으로 평가되었고 5필지를 합필할 경우에는 90억 원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년이 지난 현재 감정평가원 정식감정 의뢰결과 121억 원으로 매입당시 감정가보다 무려 48억 원이 더 높게 평가됐으며 실지매입액보다도 8억 원이 더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농협측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서창농협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5년이상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부지 선점이 가장 중요했기에 2019년 11월, 2020년 11월 두차례에 걸친 임시 대의원회에서 로컬푸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140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고정투자계획)을 의결 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 로컬푸드 부지매입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농협중앙회의 고정투자승인 등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해 매입을 했으며 매입과정에 아무런 하자나 위법이 없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부지는 당장 건축상의 제한은 있지만 해당 부지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사회에서 매입을 결정했다. 현재 해당부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신 소득 작물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포 부지로 운영중에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농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및 조합원 좌담회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 했다.

아울러 사업부지 인근 마륵공원 개발 및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한 입지조건이 좋아지고 있고 추후 탄약고 이전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거래가격은 이보다 훨씬 상회할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무슨근거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서창농협 감사B씨는 로컬푸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감사 및 전임 감사들의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A감사는 이러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채 마치 서창농협과 김명열조합장이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농협감사로써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조합원C씨는 “구입당시 감정가보다 48억이 더 높게 평가돼 지금 구입시 200억은 넘어오히려 농협에 이익을 가져온 결과”라며 “서창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킨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열 조합장은 지난 2월22일(선거운동기간 중)에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수사협조 요청이 있어서 관련 회의록과 지급회의서 등 자료를 제출했으며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고 정확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농협 운영과 적극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기동취재반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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