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7천명 순천 해룡면 광양으로..."참정권·평등권 침해"
전남 순천시의회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문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정병회 의장은 “3년 전, 제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가 획정된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7000명의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 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장은 “이로 인해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수많은 문제를 감내 할수 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어 왔다”며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권과 직결,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또다시 순천이 지역 분할의 희생을 치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순천시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참정권’과 ‘평등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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