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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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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4.0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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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규인력 채용 6개월 이상 유지…1인당 300만원씩 업체당 최대 10명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서울시와 손잡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채용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고용보험 기준 총 6개월 이상 채용)에 한해 1인당 300만원씩, 업체당 최대 10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종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했으며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근로자와 사업주 둘 다 신청 가능하다.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원금은 모두 오는 30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고용장려금은 오는 7월,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업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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