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도서지역 대상 7월말까지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어촌·도서지역에서 대마·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어촌·도서지역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대마와 양귀비를 중점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해 단속반을 편성해 관상용 재배를 포함한 양귀비 재배자 8명을 적발해 양귀비 1476주를 압수 조치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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