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군포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 민원 받는다
상태바
군포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 민원 받는다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3.04.06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훼손되거나 노후한 주소정보시설 발견 시,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배너로 접속, 신고하기를 통해 현장 사진을 제보하면 해당 시군 담당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수 및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처리결과가 통보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관내 주소정보시설 6종(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노후훼손낙하우려표기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이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