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훼손되거나 노후한 주소정보시설 발견 시,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배너로 접속, 신고하기를 통해 현장 사진을 제보하면 해당 시군 담당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수 및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처리결과가 통보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관내 주소정보시설 6종(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노후훼손낙하우려표기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이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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