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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살던 집 낙찰 받은 피해자도 '무주택자'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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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살던 집 낙찰 받은 피해자도 '무주택자' 인정받는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4.0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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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에 불이익 없도록 유주택 기간서 제외...내달 입법예고・내달 초 시행 전망
낙찰 주택 공시가격 3억・지방 1억5천만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로 살던 집을 낙찰 받은 피해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거주중인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해 청약시 가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해 왔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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