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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생활 주변 안전사각지대 해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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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생활 주변 안전사각지대 해소 총력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3.04.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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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농촌 빈집·노후 굴뚝 정비 
진주시는 지난 5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와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지난 5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와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가 생활주변 인전사각 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와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제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빈집정비지원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운영키로 결정했다.

또 조례 개정으로 올 하반기에는 농촌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에 노후된 목욕탕 굴뚝은 총 45개소로 잠재적 재난 위험시설로 간주 되어 꾸준히 안전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시민 불안 해소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굴뚝을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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