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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무급휴직 근로자・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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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무급휴직 근로자・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4.0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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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올해 신규채용 1명당 최대 300만 원 한도
[관악구 제공]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7월 1일~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고용유지를 위해 신규 채용 인력 1명당 월 10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며,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신규인력을 채용해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지원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30일까지,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구청 지하 1층 일자리카페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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