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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매도・매수'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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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매도・매수' 문의 급증
  • 강성호기자
  • 승인 2023.04.0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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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6곳 등 수도권 약 12만여가구 전매 7일부터 풀려…"최대 70% 단기 양도세 폭탄 해결돼야" 지적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지난 7일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매수·매도 문의가 늘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지난 7일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매수·매도 문의가 늘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지난 7일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매수·매도 문의가 늘었다.

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단기 양도소득세 문제와 일부 실거주 의무로 인해 당장 시장이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처로 지난 7일부터 수도권에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약 120개 단지, 12만여가구(총가구수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은 16개 단지 1만1천233가구가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 7일부터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지난 2017년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 이후 6년 만에 공식적으로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번 조처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자 발표 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월 후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전체 1천45가구)의 전매가 풀렸고,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 밀레니엄(999가구), 성북구 안암동3가 해링턴플레이스안암(199가구),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395가구) 등도 내년 입주를 앞두고 미리 전매 규제가 해제됐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당장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한양수자인(1천152가구)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입주가 임박한 가운데 전매제한 해제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거래량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거래 내역에 따르면 올해 1∼2월 분양권 거래는 총 6천794건(7일 신고 기준)으로, 작년 동월(5천52건) 대비 34.5% 증가했다.

그러나 당장 거래가 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단 일부 상한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의 주택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과 '세트'인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분양권을 포함한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은 더 문제다.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에 전매하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 세부담은 66∼77%에 달한다.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천600만∼7천7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개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전국매일신문] 강성호기자
k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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