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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골목형상점가 2·3호 지정…귀인동 먹거리촌·동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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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골목형상점가 2·3호 지정…귀인동 먹거리촌·동편마을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3.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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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마중물 계기…추가적 제도기반 조성”
경기 안양시는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최근 추가 지정했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최근 추가 지정했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최근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동편마을 중심상가는 평촌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도시가 팽창하면서 기존 전원마을을 개발해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며, 가족 단위의 외식명소가 모여있다. 한 상인회 대표는 “상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인들과 협동해 안양시 대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2, 3호점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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