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반지하가구 안전시설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 20세대 및 반지하주택 거주자 20세대이다. 단, 공고일(2023년 3월 30일) 기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지원 사항은 ▲단열‧방수‧창호‧설비 공사 등 주택성능개선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방범시설,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공사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 등이다.
구는 집수리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취약가구에게 공사비용의 80%(최대 1000만 원), 반지하주택 가구는 공사비용의 50%(최대 600만 원)의 금액을 보조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구 주택과로 방문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주거취약가구의 경우 10일~19일, 반지하주택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다.
구는 소득기준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40가구를 먼저 선발한 후, 4월까지 심의대상을 확정하고 현장조사 및 공사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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