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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봄나물과 약초는 공유재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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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봄나물과 약초는 공유재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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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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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봄이 무르익으면서 사람들은 봄을 즐기고 봄 향기를 맛보기 위해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봄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부분 주인 없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재생하는 산나물을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유림 또는 국유림, 공유림으로 되어 있어 주인 없는 산이라고 들어가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봄나물을 채취하는 입산객들이 늘어나면서 화기 사용이나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7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최대 50만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산나물 채취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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