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군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일부 상품은 만 84세)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찾아 연중 신청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재해 시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알리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군은 올해 1만 400여 명을 대상으로 11억 4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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