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최근 대전시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계속해왔으나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하게 자급률이 저하됐으며,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반면 현행 축산법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할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한우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 및 한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소관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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