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구로구, 일반음식점‧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상태바
구로구, 일반음식점‧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4.13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소당 최대 50~100만 원 지원
구로구가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28일까지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대상은 관내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난 35개소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안심식당을 우선 선발한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2021~2022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소, 휴업 중, 불법건축물,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또 일반음식점의 세척시설, 조리시설 등 노후설비 보수와 환기시설 교체, 손씻기 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비를 업소당 최대 100만원, 일반음식점의 환기시설 청소비와 배달음식점의 환기시설, 주방선반, 주방벽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50만원 지급한다.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구는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펼친다. 관내 현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이‧미용 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세면대, 의자, 전기온수기, 도배, 바닥타일 등 시설개선비를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비용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28일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필요 서류를 갖춰 구로구보건소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6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