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미설치 등 시정명령 조치
경기 군포시가 내달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 4. 11.) 기준 제7조의 대상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1000개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된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진이 시 사회복지과장은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