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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역광장 제1호 금주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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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역광장 제1호 금주구역 지정 추진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4.1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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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주민의견 수렴…음주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중랑구 한 구민이 면목역광장 금주구역 지정 여론조사에서 찬성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중랑구 제공]
중랑구 한 구민이 면목역광장 금주구역 지정 여론조사에서 찬성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중랑구 제공]

앞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역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면목역광장을 제1호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주구역 추진은 주취소란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쾌적한 광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06년 조성된 면목역광장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지하철역 인근 광장이자 복합문화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소음‧소란 등 고질적인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곤 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오는 6월까지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받아 금주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랑구보건소, 중랑경찰서,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가톨릭대학교 산업협력단, 민간 절주단체, 금연단속원·지도원 등이 면목역 광장에 모여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금주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민들로부터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음주단속이 실시된다.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음주단속에 앞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구는 면목역광장을 구민들을 위한 휴식‧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공간구조 개선 및 노후화시설 정비, 조명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친화적인 광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중랑구의 공공장소를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속 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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