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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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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예방하자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04.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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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양 전남 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사 

경찰청이 국민 체감약속 3호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이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조우양 전남 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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