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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5개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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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5개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권고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4.1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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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7개 기관 특별점검···제도 등 4개 분야 심층조사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감사·부패 방지 정책 협의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감사부서가 없는 산하 5개 공공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제도 ▲감사조직 ▲운영실태 ▲자체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제도 분야에서는 감사 규정 7, 의무규정 10, 처분 규정 31, 기타규정 5로 구분해 총 53가지 항목에 관해 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감사 전담부서 설치 규정은 전체 27개 기관 중 23개(85.1%) 기관이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규정이 없는 곳은 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도청소년수련원, 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개(14.9%) 기관이었고,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1곳으로 총 5개 기관(18.5%)에서 감사부서 부재가 확인됐다.

감사조직 분야 인력 운영현황에서는 현재 도 공공기관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는 평균 83명이며 이중 도의료원, 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실태 분야로는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평균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22년 1.9건, 21년 1.7건, 20년 1.2건으로 최소 0건부터 최대 10건으로 공공기관별 자체 감사 실적 편차가 큰 편이었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관련 비위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도에 감사의뢰를 하는 등 외부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공공기관 의견 청취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부에서 생각하는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감사부서 근무자 우대정책 지원 및 감사인력 충원,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외 업무 배제, 감사부서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도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관리자와 담당자로 이뤄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감사부서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및 인력 개선 권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업무 담당 직원 역량 교육과 감사매뉴얼 제작·배포, 시설공사 등 자체 감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분야에 도 시민감사관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해 각 부처와 해당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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