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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드론 출몰'…제주공항, 15분간 항공기 운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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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드론 출몰'…제주공항, 15분간 항공기 운항 중단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3.04.1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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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도 관광객이 드론 띄워…18일간 몰라 보안 취약 지적도
제주국제공항에 17일 드론 한대가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제주국제공항에 17일 드론 한대가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제주국제공항에 17일 드론 한대가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께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발견됐으며, 이 드론은 공항 활주로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제주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이 공항에 날아들면서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간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아직 누가 드론을 날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날 날아든 드론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오후 3∼4시께 관광객 A씨가 비행금지구역에 속한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띄운 드론이 국내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했다.

제주지방항공청 등 항공 당국은 3월 13일 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18일간 드론이 날아든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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